용인특례시,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(2)
<p>- 2개월 이상 개 대상…6월부터 동물생산업장 내 12개월 이상 개도 신고해야 -</p> <p>- 사망?분실이나 소유자 변경도 신고 대상…미신고 시 100만 원 이하 과태료 -</p> <p> </p> <p>용인특례시는 오는 6월 30일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12일 밝혔다.</p> <p> </p> <p>‘동물보호법’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.</p> <p> </p> <p>지난해 6월 개정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됨에 따라 오는 6월부터는 동물생산업장 내 12개월령 이상인 개도 등록을 해야 한다.</p> <p> </p> <p>이미 등록을 마쳤더라도 소유자 또는 주소?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바뀌거나 반려동물 사망?분실 시 변경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.</p> <p> </p> <p>고양이는 의무 동물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보호자가 원하면 등록할 수 있다.</p> <p> </p> <p>올해 자진신고 기간은 1차 6월 30일까지이며, 2차 기간은 9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.</p> <p> </p> <p>기간 내에 신규 등록을 하지 않거나 변경 신고를 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.</p> <p> </p> <p>동물등록은 반려동물과 함께 용인 내 동물등록 대행인 동물병원을 방문하면 된다.</p> <p> </p> <p>반려동물 소유자의 주소와 연락처 등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(animal.go.kr) 혹은 정부24(plus.gov.kr)에서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.</p> <p> </p> <p>직접 변경신고가 어려운 경우 각 구청 산업(환경)과를 방문해 변경신고를 할 수 있다.</p> <p> </p> <p>시 관계자는 “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고, 자발적인 동물등록과 변경 신고를 유도하고자 올해는 7월 1일부터 31일까지,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두 차례 신고 여부를 집중 단속을 할 계획”이라며 “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자진신고 기간 내 동물등록 및 빈경신고를 해달라”고 말했다.</p> <p> </p> <p>한편, 용인에는 현재 개 8만 8983마리, 고양이 1830마리 등 반려동물 9만 813마리와 동물생산업장 31곳이 등록돼 있다.</p> <p> </p> <div data-hjsonver="1.0" data-jsonlen="20018" id="hwpEditorBoardContent"> </div>